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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이로운돼지국밥

이미경이로운돼지국밥

전세 사는중 주거지 이동 대항력 유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어머니와 저랑 둘이 살고 있고 어머니가 계약자입니다. 어머니의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제가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럴경우에는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자동으로 대항력이 당연히 유지가 되는 것이 맞나요??

제가 듣기로 이게 판결에 근거 해서 그런것이라 따로 명확히 명시된것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약 나중에 이부분에 대해 태클을 걸 경우 소송절차를 밟게 될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주거지를 옮기게 되었을때 계약 만료전에는 다시 돌아와야 유지되나요?계속 옮기고 살아도 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자 외에 가족이 거주지에 남아 있는 경우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만료전에 돌아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만료일까지 돌아오지 않더라도 가족이 있는 경우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부터 가족구성원이 함께 전입한 경우 그 계약자가 다른 곳에 전입하여도 기존부터 유지해온 가족이 전입을 유지하면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입장이나,

    말씀하신 대로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 건 아니어서 추후 임대인이나 제3자가 대항력 상실 여부를 다투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