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대범한줄나비277
대범한줄나비27722.03.22

타인명의의 전세집을 일정기간 저의 명의로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아는 분께서 분쟁 중이셔서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을

얼마간 저의 명의로 돌려놓았으면 하십니다.

꽤 큰 액수인데요

불법적인 일을 하다 그런건 아니지만 가족간 갈등으로

살고 있는 집이 가압류될 가능성이 많아

그러신다 합니다.

나중에 저에게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제가 그분대신 전세 명의를 가져와도 되는건가요?

전세건이라 국세청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고

필요하면 그분이 저와 계약서를 따로 작성 한다고도 하는데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돌려놓는 행위는 형사상 범죄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압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통정행위를 하는 경우로 볼 수 있어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추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