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외래 진료에서는 의사가 환자의 전체 복약 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건강보험 청구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모이지만, 실시간으로 모든 병·의원이 환자 개인의 복약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제도적 제한이 큽니다.
일부 병원 전자의무기록에서는 같은 병원이나 같은 의료재단 내 처방 기록만 확인 가능합니다. 다른 병원, 약국에서 처방·조제된 약은 알 수 없습니다.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도 중복·금기 여부를 경고해 주는 시스템이지, 전체 복약 리스트를 보여주는 기능은 아닙니다.
응급실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설명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한된 범위의 약물 정보(특정 중복·금기 약물 위주)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완전한 복약 내역 조회는 아닙니다.
따라서 제도상 반드시 환자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정신과 약, 항응고제, 호르몬제 등은 진료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복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