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한점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받는 기준이
1. 이직일(퇴사일)까지 2개월분 이상의 월급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이직일(퇴사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되어 지급받은 경우
3.월급의 30%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
로 나오는데
2번,3번은 따로 적용되는 건가요?
ex)
-1월 월급 전액이 1개월 밀림, 2월 월급의 50%가 1개월 밀림
-총 2개월 밀림 해서는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해당 예시처럼 밀렸다면 3번으로 보고 생각을 하면되는 건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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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이 조금 부정확합니다.
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씩) 지연 지급했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실업급여 기준은 1,2,3이 각각 다른 것이고 1,2,3의 일부를 섞는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