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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검은꼬리203
꽃다운검은꼬리20323.07.24

임금체불 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한점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받는 기준이

1. 이직일(퇴사일)까지 2개월분 이상의 월급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이직일(퇴사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되어 지급받은 경우
3.월급의 30%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

로 나오는데

2번,3번은 따로 적용되는 건가요?
ex)
-1월 월급 전액이 1개월 밀림, 2월 월급의 50%가 1개월 밀림
-총 2개월 밀림 해서는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해당 예시처럼 밀렸다면 3번으로 보고 생각을 하면되는 건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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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이 조금 부정확합니다.

    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씩) 지연 지급했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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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실업급여 기준은 1,2,3이 각각 다른 것이고 1,2,3의 일부를 섞는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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