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받는 기준이
1. 이직일(퇴사일)까지 2개월분 이상의 월급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이직일(퇴사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되어 지급받은 경우
3.월급의 30%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
로 나오는데
2번,3번은 따로 적용되는 건가요?
ex)
-1월 월급 전액이 1개월 밀림, 2월 월급의 50%가 1개월 밀림
-총 2개월 밀림 해서는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해당 예시처럼 밀렸다면 3번으로 보고 생각을 하면되는 건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