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하며,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1개월은 30일). 위 사안의 경우 임금은 전액 지급되었으나, 지연지급 된 것이므로 지연된 일수가 2개월(60일) 이상이 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바, 1월 급여를 5.13.에 지급한 것은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