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과실분 인정하지않는 상대방대처법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도표에따라 적용해서 과실을 나누자고 해도
상대방은 무조건 무과실주장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인은아직 치료받고있으며 대물은 자비처리해놓았습니다
저는 분심위결과 나오면 그의견에 따를 예정인데
분심위에서 나온결과를 상대방이 인정하지않으면 어떻하나요?
보험사에게는 기준도표라는것이 있는데 그증거를 바탕으로 과실을 확정낼수있는 힘이 없는건가요 ?
나홀로 전자소송 해야되는 부분일까요?
대인합의하면 대물부분에서 소송이 안되나요?
300만원가량 대물소송시 혼자소송하면 금액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분심위결과를 상대측보험사가 상대측한테 압박하지않는것을 억울하다고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보는것도 좋은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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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분쟁심의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상대방 역시 실익이 적을 것으로 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 결과를 기다려 보시고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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