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기타소득에 대해 알고 싶어요.
현재 증권사 이벤트 등으로 기타소득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과세표준 5000이하 직장인이라 기타소득이 300만원 초과해도 걱정이 없었는데 저희 어머님은 1년 매출 5000만원 이하 사업체를 운영중이신데 혹시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가 되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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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을 합산하시면 되며 오히려 기타소득에 대해서 일부 환급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하게 되면 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모친께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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