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설정 외 접대비 질ㅁㅜㄴ...
1.대손충당금 설정할때와 안할때 법인세납부세액에 차이가 있나요?
2. 중소기업 매출액이 4억이고 접대비가 3천만원일경우 한도3600만원 내에서 3천만원 전부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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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손충당금은 설정대상채권의 1%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되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세효과가 발생합니다.
한편,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는 3,600만원이므로 연간 접대가 3천만원인 경우 모두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설법인은 설립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월할계산(=3,600×월수/12)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중소기업의 회계 처리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게 되면 법인세 부담이 줄게 됩니다.
2)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경우 기본 3,600만원 + (매출액 x 0.3%)
적용이 가능함으로 계속기업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접대비가 3,6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 관련하여 지출된 경우 전액 손금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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