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손충당금 설정할때와 안할때 법인세납부세액에 차이가 있나요?
2. 중소기업 매출액이 4억이고 접대비가 3천만원일경우 한도3600만원 내에서 3천만원 전부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손충당금은 설정대상채권의 1%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되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세효과가 발생합니다.
한편,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는 3,600만원이므로 연간 접대가 3천만원인 경우 모두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설법인은 설립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월할계산(=3,600×월수/12)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중소기업의 회계 처리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게 되면 법인세 부담이 줄게 됩니다.
2)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경우 기본 3,600만원 + (매출액 x 0.3%)
적용이 가능함으로 계속기업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접대비가 3,6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 관련하여 지출된 경우 전액 손금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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