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인별합산하여 과세대상 금액 이상인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건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다면 본인 지분의 지분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원 초과시에만 과세됩니다.
토지의 경우는 잡종지, 나대지 등의 토지는 5억원 초과분, 건물 등의 부속토지는 80억원 초과시 과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물건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고지서에 나와 있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심이 빠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