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세금 관련 정리하는데 주택, 건축물로 분리되어 있는건 법 보면서 이해 했는데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재산세를 냈는데 이것에 대해 토지세가 또 나오더라구요? 주택에는 토지세를 안내고 건축물에만 내는건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정리해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7월, 9월에 각 50%씩 부과(건물+토지)되며, 그 외 부동산은 7월에 건물분, 9월에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주택과 건물, 토지 등에 부과됩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 부수토지도 주택으로 부과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