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면 법령 규정에 따라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사용자는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불법입니다. 이와 같은 불법이 있는 상태라고 해서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경우에 고용보험 신고를 해야 하고 고용보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