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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남생이5
러블리한남생이520.11.28

4대보험가입되는직장질문이여!!!

4대보험을 된다고해서 들어갔는대 입사한지

2주됬는대 고용보험에 전화해보니까 아직 가입된게 없다고 하더라고여 그런대 그만두면 회사측에서 아직

고용보험 안들었으니까 4대공제 안하고 급여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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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은 임금을 수령합니다.

    • 다만,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경우 소급하여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월급 지급시에 당연히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2. 미가입했는데도 공제를 한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면 법령 규정에 따라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사용자는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불법입니다. 이와 같은 불법이 있는 상태라고 해서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경우에 고용보험 신고를 해야 하고 고용보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