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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3

실업급여 조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실업급여조건이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혹시 고용보험, 4대보험이 되는 회사를다녔는데

4대보험가입을 안하고 1년넘게다녔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조건에서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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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2.09.1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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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함으로써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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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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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공단에서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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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는 바, 귀 근로자께서 우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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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분께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자격이 인정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였지마 실제 고용보험 등에 가입 신고가 되지 않아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로 근무하였다면 이직 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3. 다만, 고용보험 등은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이직 사유에 해당하신다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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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퇴사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질문자님의 입사 시기로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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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조치를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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