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분께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자격이 인정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였지마 실제 고용보험 등에 가입 신고가 되지 않아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로 근무하였다면 이직 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3. 다만, 고용보험 등은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이직 사유에 해당하신다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