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알아보다가 괜찮은 조건의 오피스텔이 있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월세를 조금 싸게 올려놨다고 하시더라고요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가요? 중개수수료가 20만원 정도던데 그럼 저는 얼마를 부담해야 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임대인 임차인 각각 지불 해야 하므로
20만원이 중개보수라면 임대인보수 까지 40만원 내라는건데
부동산에 말하면 조금 조정 해주지 않을까요?
혼자부담 한다고~
20만원을 내주어도 저렴한 월세에 대한 이득이 크다면 할수 있지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 작성합니다. 중개수수료가 20만원이라면 본인이 2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