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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다람쥐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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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기전 이사시 세입자가 내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질문 드립니다!!

투룸 살다가 계약 만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해서 중개 수수료를 제가 부담하기로 했는데요.

부동산에서는 한달 월세 정도로 이야기 하는데 좀 많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구요.

계약은 2년 계약이고 보증금 3000에 월세 50 입니다. 제가 이집 계약 할때 중개 수수료를 31만원 냈더라구요.

중개 수수료 얼마 정도가 적당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도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임대인과 계약의 합의 해지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임대인측에 동의 조건으로 통상적으로는 임대인측이 신규 임차인과 맺는 임대차 계약의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고 거기에 2개월치의 차임 범위 내에서 합의해지를 하는 것이지, 중개인에 대하여 일정한 법정 수수료 이외의 금액을 지급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