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등기부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토지 따로 건물분 따라 등기부를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표시사항의 경우 건물은 건축물대장, 토지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할수 있고, 권리관계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건물은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는 토지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에서 표시사항, 갑구, 을구로 구분되는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권리사항이고 을구는 소유권외 권리사항으로 보통 대출이나 담보등의 확인은 을구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