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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토끼89
강한토끼8920.05.31

한국엔 인종차별과 관련된 법이 있나요?

미국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은 아니지만

한국에도 지속해서 외국인노동자나 국제결혼 등의 원인으로 다양한 인종들이 유입되는데

그에 대비하여 인종차별과 관련된 법은 잘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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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브라질 등의 이민 국가가 아닌 점에서 인종에 대해서 차별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별 금지법이 특별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성소수자 또는 난민 등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은 그 법이 제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면 헌법 제11조의 의하여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라는 평등권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적인 국민들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 차별 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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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단일 민족국가이기에 인종차별을 규정하거나 금지하는 법률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성정체성,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등 전번적인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이 몇차례 발의된 적은 있으나 입법화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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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제연합은 1965년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을 금지하는 인종차별 철폐 협약을 채택하였고,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아직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다만, 장애인과 연령 등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은 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출처 : 네이버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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