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브라질 등의 이민 국가가 아닌 점에서 인종에 대해서 차별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별 금지법이 특별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성소수자 또는 난민 등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은 그 법이 제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면 헌법 제11조의 의하여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라는 평등권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적인 국민들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 차별 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