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재까지는 인종차별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소위 차별금지법이 논의중에는 있으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서 실제 차별금지법이 제정 및 시행되기까지는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에도 인종차별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없으나,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부당노동행위 등의 행위(예를 들어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등)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되거나 행정처분 등 제재처분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