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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4

법중에 인종차별에 대해서 금지하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현재 법 중에 인종차별을 하는 것에 대한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종차별금지법이라고 들어봤는데 이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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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천우 변호사blue-check
    남천우 변호사24.01.24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인종차별금지법’ 이라는 명칭의 법률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종차별과 관련된 국내 법령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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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별 금지법에 대한 법안 발의가 되었으나 아직 입법이 되지는 않은 점에서 인종이나 기타 차별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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