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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표범4121.11.12

사이버 도박 사기? (스마트 에셋)

최근 스마트에셋에 (유튜브) 사기를 당했습니다 비트코인 마진거래라 설명하는 등 무조건 돈을 딸수 있다 하구 최근 고소 진행 중인 톡방을 많이 봤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현재 미성년자인 제가 부모님께 알림이 가지 않고 고소 하는 방법이 있는지와 있다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없다면 고소 유효기간은 없는지( 내가 성인이 되서 고소를 해도 되는지 )가 궁금합니다 피해액이 학생 치고 매우 큰돈이라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3 400정도 됩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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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고소를 하는 경우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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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미성년자가 보호자없이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에서 관련 사실을 부모님께 알려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고소의 실익 등을 확인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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