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오픈톡 금전사기를 당했는데 대처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물건을 판다고 입금을 받아가 놓고는 오픈프로필을 삭제하고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금액은 15만3천원이고 현재 경찰서에 사기 고소장을 접수하고 경제팀에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더치트에 검색 해보니 다른 피해자가 며칠전에 함번 더 계셨고 그 분 사례를 보니 상대는 미성년자고 계좌가 어머니 계좌라고 하더라구요. 확실한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 처벌을 할 수가 있나요? 돈 안돌려준다 배째라 할 경우에 상대가 미성년자라 작은 처발만 받고 지나갈까요? 1원씩 입금자명에 신고접수한다 연락달라 번호 써서 몇번 보냇는데도 연락이없는데 가해자 엄마한테 연락이 안오는게 이상해서요. 대처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수사는 경찰에서 담당하시는 부분이며, 이미 신고가 된 이상에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대처할 것은 없습니다. 수사진행을 지켜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미성년자가 촉법소년(만 14세미만)이 아니라면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면 일반인과 같은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사 고소를 하셨으니 피의자가 특정되는 경우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에게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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