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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호돌이138
진득한호돌이13822.11.03

미성년자에게 오픈톡 금전사기를 당했는데 대처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물건을 판다고 입금을 받아가 놓고는 오픈프로필을 삭제하고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금액은 15만3천원이고 현재 경찰서에 사기 고소장을 접수하고 경제팀에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더치트에 검색 해보니 다른 피해자가 며칠전에 함번 더 계셨고 그 분 사례를 보니 상대는 미성년자고 계좌가 어머니 계좌라고 하더라구요. 확실한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 처벌을 할 수가 있나요? 돈 안돌려준다 배째라 할 경우에 상대가 미성년자라 작은 처발만 받고 지나갈까요? 1원씩 입금자명에 신고접수한다 연락달라 번호 써서 몇번 보냇는데도 연락이없는데 가해자 엄마한테 연락이 안오는게 이상해서요. 대처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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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수사는 경찰에서 담당하시는 부분이며, 이미 신고가 된 이상에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대처할 것은 없습니다. 수사진행을 지켜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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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미성년자가 촉법소년(만 14세미만)이 아니라면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면 일반인과 같은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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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사 고소를 하셨으니 피의자가 특정되는 경우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에게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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