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물건을 판다고 입금을 받아가 놓고는 오픈프로필을 삭제하고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금액은 15만3천원이고 현재 경찰서에 사기 고소장을 접수하고 경제팀에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더치트에 검색 해보니 다른 피해자가 며칠전에 함번 더 계셨고 그 분 사례를 보니 상대는 미성년자고 계좌가 어머니 계좌라고 하더라구요. 확실한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 처벌을 할 수가 있나요? 돈 안돌려준다 배째라 할 경우에 상대가 미성년자라 작은 처발만 받고 지나갈까요? 1원씩 입금자명에 신고접수한다 연락달라 번호 써서 몇번 보냇는데도 연락이없는데 가해자 엄마한테 연락이 안오는게 이상해서요. 대처 방법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