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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고슴도치37
노란고슴도치3722.05.26

추심 신청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금 체불로 인해 법원에 사업주 통장 압류 신청하고 은행에 추심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진행 도중 궁금한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괜찮으시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은행에 추심 신청시 신청한 당일 그날에만 효과가 있는건지, 1번 신청해두면 은행에서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2. 만약, 신청한 당일에만 효력이 있고 반복해서 추심 신청을 해야 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압류 신청한 사업주 통장에 돈이 들어 왔는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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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신청 이후 집행이 되는 한 별도의 해제 나 취소가 없는 이상 효력은 지속됩니다.

    2. 반복해서 추심 신청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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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채무자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자동으로 추심되지는 않을것으로 은행에 요청해야하며 다만 이미 압류가 된 이상 해당통장에 추가로 돈이 입금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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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및추심권을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압류된 이후에 압류금액에 대한 변제를 받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심권을 행사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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