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로자가 21년 10월 29일 입사했는데
임금계산을 29,30,31일 치를 줘야되나요?
아니면 29일 하루 근무한 것만 지급해도 가능한가요?
또한 병가로 21년 10월 1일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근무안할시
10월1일분만 지급해도되는지, 1,2,3일 급여까지 줘야되는걸까요?
1. 중도입사자의 경우
시급산출하여 근무일+주휴일을 더한값을 곱하여 계산하거나
월 급여x 입사시점부터 말일/해당월의 역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면됩니다.
2. 병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확인이 불가하나
유급이라면 해당일만 지급하면 되며,
무급이라면 지급의무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