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0월 말일 입사자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월급받고있는 근로자가 21년 10월 29일 입사했는데
임금계산을 29,30,31일 치를 줘야되나요?
아니면 29일 하루 근무한 것만 지급해도 가능한가요?
또한 병가로 21년 10월 1일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근무안할시
10월1일분만 지급해도되는지, 1,2,3일 급여까지 줘야되는걸까요?
말일입사와 병가 시 급여계산법이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한 일수에 대해서만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0월 31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일 근로분에 대해 비례적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0월 29일에 입사한 경우 월급여를 일할계산해서 지급한다면 29, 30, 31일의 3일치 임금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월 1일 근무후 무급병가를 10월 동안 계속 사용한다면 1일치 임금만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월급받고있는 근로자가 21년 10월 29일 입사했는데
임금계산을 29,30,31일 치를 줘야되나요? 아니면 29일 하루 근무한 것만 지급해도 가능한가요?
>> 29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했다면 1일분의 임금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병가로 21년 10월 1일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근무안할시
10월1일분만 지급해도되는지, 1,2,3일 급여까지 줘야되는걸까요?
말일입사와 병가 시 급여계산법이 궁금합니다.ㅠㅠ\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로자가 21년 10월 29일 입사했는데임금계산을 29,30,31일 치를 줘야되나요?
아니면 29일 하루 근무한 것만 지급해도 가능한가요?
또한 병가로 21년 10월 1일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근무안할시
10월1일분만 지급해도되는지, 1,2,3일 급여까지 줘야되는걸까요?
1. 중도입사자의 경우
시급산출하여 근무일+주휴일을 더한값을 곱하여 계산하거나
월 급여x 입사시점부터 말일/해당월의 역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면됩니다.
2. 병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확인이 불가하나
유급이라면 해당일만 지급하면 되며,
무급이라면 지급의무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경우 유급처리되는 일자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병가가 무급으로 적용되는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에 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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