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한 금융기관 대상채권자에 대한 채권만을 대상으로 하나, 개인회생은 이러한 제한없이 모든 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채무조정의 수준과 관련하여, 신용회복은 변제기간 8년이내. 이자전액 감면, 원금감면은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변제지간 3년, 이자전액 감면 및 원금 20-8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채무감면의 정도가 커서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