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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청설모167
팔팔한청설모16722.12.06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의 차이점이 뭐가있나요?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허는 신용회복의 다른점이 뭐가있습니까?

요즘같은 어려운시기에 부채정리를 한다면 어떤것이

유리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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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한 금융기관 대상채권자에 대한 채권만을 대상으로 하나, 개인회생은 이러한 제한없이 모든 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채무조정의 수준과 관련하여, 신용회복은 변제기간 8년이내. 이자전액 감면, 원금감면은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변제지간 3년, 이자전액 감면 및 원금 20-8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채무감면의 정도가 커서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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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각 제도별 장단점이 있겠으나, 통상적인 경우 개인회생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신용회복은 우선 주로 이자를 감면하는데 중점이 있으며 상각채권에 한해서만 채무감면이 됩니다. 그에 반해 개인회생은 보다 넓게 채무감면이 가능하게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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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려면 자격요건이 되셔야 합니다.

    2.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하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연체기록이 꼭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보다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변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금은 거의 갚아야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일정 부분을 면책받을 수도 있고 거의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것이 유리한지는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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