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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불곰60
고독한불곰6020.10.22

알바 계약서 작성했을때 주휴가 포함된건가요??

시급+제수당 11000원

월 급여는 포괄임금제하에 주휴(일요일)무급(토요일)계약수당, 시간외수당 등 법정 제수당이 포함되어 책정된 금액임.

이렇게 계약서에 나와있으면 주휴수당도 시간외 수당도 못받는건가요??? 전부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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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연장근로의 경우 실제 연장근로에 대해 근기법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보다 일급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이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일급에 포함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지급받아야 할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에 미달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급에 주휴수당은 포함해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함된 시급은 최소 10308원이니(8590*1.2배),

    나머지 포괄된 부분은 시간당 692원일 것입니다.

    2. 이런 경우에는 최저시급 8590원으로 임금을 계산해봐서(주휴수당, 시간외수당 등 별도 계산함),

    그 총합이 11000원으로 단순 계산한 총합보다 크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지급되면 실제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시간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외 수당의 경우 위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제공한 시간외 근로와 비교하여 차액이 있다면 사업주가 이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