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들어오지 않아 말씀을 드리니 기타급여(제수당 등)-없음 이라고 나와있는거에 주휴수당도 해당 되는거라고 시급 안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수당이랑 주휴수당은 별개지 않냐고 여쭤보니 >등< 에 주휴수당 등등이 다 포함이라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계약서 상 시급이 주휴에 포함된다와 같은 주휴수당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것이 없어도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하지 않더라도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의 의사, 다른 근무자의 근로계약의 내용, 해당 사업장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려면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이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게 가능하지만 이 경우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시급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등에 주휴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시급제라면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시급에 포함시킬 경우 11,544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분쟁 여지를 줄이기 위해 주휴수당포함이라고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