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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등에 19
덕망있는등에 1923.09.11

알바 기타급여 제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월급을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들어오지 않아 말씀을 드리니 기타급여(제수당 등)-없음 이라고 나와있는거에 주휴수당도 해당 되는거라고 시급 안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수당이랑 주휴수당은 별개지 않냐고 여쭤보니 >등< 에 주휴수당 등등이 다 포함이라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계약서 상 시급이 주휴에 포함된다와 같은 주휴수당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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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것이 없어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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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하지 않더라도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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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의 의사, 다른 근무자의 근로계약의 내용, 해당 사업장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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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려면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이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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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게 가능하지만 이 경우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시급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등에 주휴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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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시급제라면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시급에 포함시킬 경우 11,544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분쟁 여지를 줄이기 위해 주휴수당포함이라고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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