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 후에도 개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은 ISA 만기를 활용할 수 있어서 좋은 노후 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 초과시 13.2%이고요. IRP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공제는 안 되지만 운용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이체는 별도 한도로 인정되며 퇴직일로부터 60일 내 IRP 계좌로 입금하면 퇴직소득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IRP는 중도인출이 제한되며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고요. 연금 수령은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분할해야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용 상품 선택시 위험자산은 IRP에서 70%까지만 투자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를 전환할 수 있어서 연금저축보험으로 연금 개시 1년을 앞두고 연금저축펀드로 전환해서 노후자금을 불려놓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