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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호랑이194
제가 게임에서 피오라라는 캐릭터를 하고 있었고
저에게 살인예고 비슷한 채팅을 한 사람은 카이사라는 캐릭터를 플레이한 사람입니다
게임을 플레이 하는 중 저와 카이사는 서로 아무런 말싸움도 없었고 접점이 없었는데
제가 못한것도 아니고 그냥 아니꼽았던건지 게임이 끝나고 종료창에서
피오라 (캐릭터를 지칭하며) 엄마 토막내러간다 지금 사시미 챙겼다 <<<
라고 하였는데 살인예고로 고소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캐릭터를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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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협박 등을 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케릭터 명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살인미수나 예비, 기타 협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에서 만난 상대이고 어디에 사는지도 알수 없는 상태에서 게임내에서의 채팅이라면 살인예고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