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관련..저 위험한상태인가요?
롤이라는 게임 내에서 상대방 닉네임언급하며 욕을했어요
상대방이 듀오였는데 너무 답답해서 제가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면서 "xx이 ㅇㅁ패도돼?"라고 했는데 그뒤로 갑자기 상대방이 자기 신상을 깠어요. 그래서 일단 그 뒤부턴 제가 욕은안하고 그냥 "아~게임 너무 못한다" "답답하다."이정도만 사용하고 게임은 그 뒤로 별 말없이 끝나긴 했습니다. 욕도 "xx이 ㅇㅁ 패도돼?"< 이 한마디밖에 안했고요 물론 저만 욕한게 아니라 상대방도 저한테 결이 좋지 않은 소리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상대방이 자기 신상을 까면서 너 이제 욕하면 고소당해. 이런식으로 저한테 말을했던게 생각나서 불안하네요.
이거 모욕죄 될까요?
정리하자면
상대방의 닉(본명)언급하며 욕>상대방이 나 서울사는 XX이다 공개>상대방이 더이상 욕하면 고소당한다라며 경고>그뒤로 욕안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도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듀오라면 듀오상대방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이 공개되기 이전에 익명으로 대화를 하던 당시에 이루어진 모욕적인 발언은 특정성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발언하신 내용을 보더라도 그것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부족합니다.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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