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서 구매한 상품이 가품이였고 환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번달 초 번개장터에서 옷을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저에게 정품이라 고지하고 판매하였으나 제가 물건을 받은 후 정가품 유료 감정을 받아보니 가품 판정이 났고 판매자가 환불을 해준다고 할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은 판매자가 옷을 먼저 보내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여서 일단은 옷을 보내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마지막으로 연락한 내용입니다.
본인
네 어제는 가품이라는 사실에 흥분하여 너무 공격적으로 말한것같습니다. 환불 해준다 하셨으니 말씀하신대로 물건 보내겠습니다. 대신 다음 주 금요일 까지 입금 해주세요. 돈이 없으셔서 한달 기다리라고 하시는건 제가 이해 할 상황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번 건은 단순 환불이 아닌 가품으로 인한 환불입니다.
판매자
네 한번도 입지않은 그 상태 그대로인 제품인거죠?
본인
네 한번도 입지않았고 받은 상태 그대로입니다 언박싱영상 보내드렸고요
본인
택배 언박싱 영상에서 보이는 상태 그대로이고 말씀드린대로 군인신분이라 한번도 착용 한적 없습니다.
본인
제가 받을 당시 찍었던 언박싱 영상과 동생과의 대화 내역, 찍어놨던 사진으로 처음 받았을 당시의 상태 설명 가능하며, 보내기 전 동영상과 사진으로 한번 더 상태 남겨놓겠습니다. 제가 남겨논 상태 이외의 것은 배송 중 생긴 문제로 저의 잘못이 아닙니다.
본인
상기한 내용 이해하신것으로 알고 주소 알려주시면 내일이나 모레 안으로 우체국 택배로 보내겠습니다.
본인
연락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판매자가 옷을 받고도 여러 이유를 대면서 환불을 해주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신고 할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품을 받고도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물론 그 사유를 들어봐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신고가 아니라 민사로 환불대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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