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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싹싹한재칼217

싹싹한재칼217

단기임대 임차료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의 월세의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6개월 단기임대해서 납부했던 월세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처음부터 6개월로 계약했고, 계약서는 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원일 세무사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시는 경우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공제대상자
    •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2. 공제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만 월세세액공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월세 세액공제 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