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1년치 일시납 할 경우에 세금공제는 어떻게하나요?
매달 내는게 아닌 입주할 당시 1년치를 일시납할경우 연말정선할 당시 월세 세금 공제를 어떻게 진행해야되나요?
1년치납부한 영슈증이나 그런 증거가 있어야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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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1년치를 미리 냈더라도 월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 등을 통해 월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해당과세기간에 공제될 월세세액공제 대상 월세액은 임대차계약 상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해야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에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을 곱하고 계약가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나눈금액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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