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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
어수법에 나오는 혼동으로는 채권/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어 s11) 이 문구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내용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하며, 질문주신 정도로는 답변드릴 만한 근거가 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 문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적시해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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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권 ·채무와 같이 서로 대립하는 2개의 법률상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