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질의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법적 위상이라는 법률 용어, 개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불이행법이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법 이나 상법에서 채권, 채무 관계가 있고 채권자 지체란, 채권의 성질상 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의 협력을 요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 내용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수령 거절이나 수령 불능이 있고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 지체로 인한 손해의 배상 청구를 채권자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