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책임법상 채권자지체 책임의 법적 위상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 질문을 남깁니다
채무불이행법상 채권자지체 책임의 법적위상에 대하여 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