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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바다꿩102
얄쌍한바다꿩102

당근 중고거래 신고 가능할까요?

당근에서 핸드폰을 팔았습니다.

구매자께서 핸드폰 대금을 분할로 납부 원하셨고

사연이야기하며 부탁해서 분할로 받기로 했습니다.

직거래로 폰 드렸고

혹시 몰라서 신분증 앞뒤 사진은 찍어 둔 상태입니다.

후에 분할로 입금 한다던 돈은 입금되지 않았고

틈틈히 오만원 사만원 이런식으로 조금씩 입금되고

약속 날짜가 되어서도 다 주지 못해서

매달 10만원씩 12월 말까지 이자 플러스

원금을 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끊겼습니다. 번호도 없는 번호로 뜨구요.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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