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환불 거부에 대한 대처
중고거래를 약속하고 선입금을 받았습니다.
3일 후 원래의 거래 방법이 되지않아서(비대면거래)
대면거래로 진행해야되는데 과정 협의중 좋지않은말이 오고갔고 판매의사를 철회하고 돈을 돌려주려고하는데 상대방이 환불받는것을 거부하면서 계좌를 알려주지않아 환불을 못해주고있습니다. 당근마켓으로 거래해서 이름만 알고 연락처는 교환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방문해서알아봤지만 개인정보라 알려줄수가 없다는데 계속 집착적으로 연락과 협박(이름으로 알아낸 옛날 폰번호를 보내는등)의 행위를 해서 더더욱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돈을 돌려주고 차단하고싶은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칫 사기로 오인받을까 걱정입니다. 저는 수차례 환불 의사를 표명하고 돈을 돌려받을 계좌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수령에 협조를 하여야 하는데 협조를 하지 않는 점에서 최악의 경우로 형사 책임을 질 것은 아니고 추후 청구 등이 있을때 반환 하면 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차례 수차례 환불 의사를 표명하고 돈을 돌려받을 계좌를 요구한 상태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도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면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환불계좌를 줄때까지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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