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차례 수차례 환불 의사를 표명하고 돈을 돌려받을 계좌를 요구한 상태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도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면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환불계좌를 줄때까지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