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구속과 구금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69조(구속의 정의)에서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경우 피고인이 주거가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도망거가나 도주우려가 있을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구류의 경우에는 구속과 같이 자유형에는 해당하나, 그 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서, 1~30일 동안 교도소 또는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정의하면 구류는 경범죄, 구속은 경범죄 외의 행위에 적용된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