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구류, 구속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흔히 무슨 혐의로 구속이 되었다는 말은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도 그렇고 신문에서도 보구요.
구금과 구류는 어떠한 경우에 내려지는 처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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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구속과 구금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69조(구속의 정의)에서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경우 피고인이 주거가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도망거가나 도주우려가 있을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구류의 경우에는 구속과 같이 자유형에는 해당하나, 그 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서, 1~30일 동안 교도소 또는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정의하면 구류는 경범죄, 구속은 경범죄 외의 행위에 적용된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이 구류이며, 구금은 일정한 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서 일정한 주거가 없고,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또,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 법원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행하는 강제처분의 일종으로서 이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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