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과 구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둘다 감옥에 갇히는거 아닌가요?
구금과 구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둘다 감옥에 갇히는거 아닌가요? 다르다며 어떤 경우 구금이 되고 어떤 경우 구류가 되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류는 형벌의 하나이며 주로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금은 재판확정 전에 신병확보를 위한 구치이므로 형벌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류는 자유형의 일종이지만, 구금은 소송절차의 원만한 수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 ·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 신병확보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구치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류는 형벌법규 위반자를 구치소에 구금하는 형벌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범위내에서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금(拘禁)은 소송절차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일정기간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치하게 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류는 형법 제46조에 따른 것으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가 동안 신체를 구속하는 것으로 통상 경찰서 유치장에 있게 됩니다.
구금이란 것은 신체를 구속하는 것 일체를 통칭하는 것으로, 구류되는 경우 신체가 구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이란 구인과 구금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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