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류는 형법 제46조에 따른 것으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가 동안 신체를 구속하는 것으로 통상 경찰서 유치장에 있게 됩니다.
구금이란 것은 신체를 구속하는 것 일체를 통칭하는 것으로, 구류되는 경우 신체가 구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이란 구인과 구금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