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 7항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기간 또는 임신 후 36주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5주차시라면 지금 회사에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