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보장하면 충분하며, 6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