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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정한올빼미115
단정한올빼미115
24.03.19

일 6시간 정규직 근로자의 임산부 단축근무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회사 규정상 전 직원이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근로시간 6시간+휴게시간 1시간) 기업입니다.

한 근로자가 임신 초기라 임신 12주까지 임산부 단축근무를 신청했는데, 이 경우 이 근로자는 일 근무시간 4시간으로 단축을 시켜줘야 하나요?

아니면 이 경우 이미 기존에 근로시간이 6시간이므로 사업장에서 임산부 단축근무를 거부할 수도 있나요? (근로기준법에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있길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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