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아직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신고는 가능합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따라서 7월에 거래된 매매가액이 증여일과 가장 가깝다면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