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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왜가리196
22.08.05
증여세 신고후 집값하락시 납부전 정정 재신고 가능한지요?
자녀에게 아파트 증여해서 7월초에 증여세 신고하고 아직 증여세는 납부전인데 집갑 하락시 실거래가로 재 신고가 가능한지요?
(증여신고시 5월: 13억, 7월말 12억 실거래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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