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신속한왜가리196
신속한왜가리19622.08.05

증여세 신고후 집값하락시 납부전 정정 재신고 가능한지요?

자녀에게 아파트 증여해서 7월초에 증여세 신고하고 아직 증여세는 납부전인데 집갑 하락시 실거래가로 재 신고가 가능한지요?

(증여신고시 5월: 13억, 7월말 12억 실거래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아직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신고는 가능합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따라서 7월에 거래된 매매가액이 증여일과 가장 가깝다면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