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증여세 신고시 그 금액은 싯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증여일 기준 전후 6개월 ) 이면 , 예를 들어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신고 한 후에라도
증여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가기전에 주위 다른 사람들간의 거래가 발생할 경우
증여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전 후 6개월의 시가를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그 후의 매매사례가액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국세청이 봤을 때 그 금액이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시가라면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당사자가 신고한 이후 유사매매사례금액은 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상승할것으로 예상되는경우에는 신고를 빨리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 거래가격으로 신고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사자산의 매매가격은 반드시 동일단지+면적 5%이내 차이 + 공시가격 5% 이내 차이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