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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9.13

부동산 증여시 싯가로 신고해야 하는데 (증여일 기준 전후 6개월) ?

안녕하세요,,, 부동산 증여세 신고시 그 금액은 싯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증여일 기준 전후 6개월 ) 이면 , 예를 들어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신고 한 후에라도

증여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가기전에 주위 다른 사람들간의 거래가 발생할 경우

증여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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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전 후 6개월의 시가를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그 후의 매매사례가액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국세청이 봤을 때 그 금액이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시가라면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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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당사자가 신고한 이후 유사매매사례금액은 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상승할것으로 예상되는경우에는 신고를 빨리하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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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 거래가격으로 신고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사자산의 매매가격은 반드시 동일단지+면적 5%이내 차이 + 공시가격 5% 이내 차이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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