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물품구입시에 성립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이에 관하여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이외에 성립하는 범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카드 절취는 절도죄

    카드 제시 및 결제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여신법 위반)

    매출전표 서명 및 제출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물품 수령은 사기죄

  • 안녕하세요.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다음의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 :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행위 자체에 대해 성립합니다.

    사기죄 : 카드 소지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가맹점을 기망하고 물품을 교부받은 행위에 대해 성립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신용카드 부정사용) : 타인의 신용카드를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한 행위에 대해 성립합니다.

  •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할 경우

    부정사용죄, 사기죄, 절도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해당 합니다

  • 신용카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의사에 반해 카드를 가져온 절도죄가 성립되며 절취한 카드로 상점에서 물건을 사는 행위는 가맹점주릉 속이는 행위니 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니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도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