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보증금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올해 2월13일에 보증금 50에 월세 34만원에 들어와서 선세로 지내다가, 몸이 아프게 되서, 일을 그만두고, 방을 빼야 하는 상황이 생겨, 집 주인에게 말을 하고 짐을 빼게 됐습니다. 청소역시 다했고, 가스비며, 수도세며,전기세 등 6월 12까지 사용한금액 지불 했구요. 그리고 보증금얘기를 하니까, 집주인은 세입자가 안들어 왔고, 1년 계약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50만원을 못돌려 준다고 하는데, 돌려 받는 방법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