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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냥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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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올해 2월13일에 보증금 50에 월세 34만원에 들어와서 선세로 지내다가, 몸이 아프게 되서, 일을 그만두고, 방을 빼야 하는 상황이 생겨, 집 주인에게 말을 하고 짐을 빼게 됐습니다. 청소역시 다했고, 가스비며, 수도세며,전기세 등 6월 12까지 사용한금액 지불 했구요. 그리고 보증금얘기를 하니까, 집주인은 세입자가 안들어 왔고, 1년 계약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50만원을 못돌려 준다고 하는데, 돌려 받는 방법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의 질문취지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 중도해지가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있거나 임대인이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중도해지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으나,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과 협의하에 짐을 뺀 상황이므로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으며, 해결이 안되면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