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 중 본인이 집에 들어가고싶을 때
집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일반 집인데 일부 근생이 잡혀 있어서 사무실로 임대해 주고 잇는 상황입니다. 임대 한지는 5년 정도 되엇는데 상황이 생겨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계약 때 상황 이야기 하고 재계약 하지 않겟다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임차인이 장사 하느라 설치한 부분들 가지고 권리금을 요청할 수도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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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일반 집인데 일부 근생이 잡혀 있어서 사무실로 임대해 주고 잇는 상황입니다. 임대 한지는 5년 정도 되엇는데 상황이 생겨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계약 때 상황 이야기 하고 재계약 하지 않겟다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임차인이 장사 하느라 설치한 부분들 가지고 권리금을 요청할 수도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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