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보수로 가족돈 암호화폐에 대신 투자해도 세금 문제되나요?

가족들이 암호화폐를 잘 모르는데 투자의향이 있어서

제 계좌를 통해 거래소를 이용하려고 합니다만 보수는 따로 없습니다.

나중에 일정 수익이 생기면 다시 돌려주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증여같은 세금문제가 생기나요?

암호화폐 쪽은 아직 세금이 없다지만 다른 부분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Jeonsem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가족간의 거래 역시 증여의 대상입니다.

      다만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 라고 하여 증여세 계산 시 제외해주고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 (미성년자 2천), 직계비속 3천, 그 외 1천)

      증여세법에서 부모님에게 투자금액을 받는 경우 5천만원, 형제자매의 경우 1천만원 까지는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하며 추후 해당 금액을 돌려주는 경우에는 부모님 3천만원, 형제자매 1천만원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지극히 증여세법상의 논리로만 판단할 경우 입니다.

      실질적으로 사회통념 상 타당해보이는 가족/친족 간의 거래는 과세 포착하기에는 어려워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으나 암호화폐 투자로 큰 수익이 발생할 경우 혹은 그 중 일부가 사망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수익의 적법한 배분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본다면 법인을 설립하여 각자 출자하여 해당 자본금으로 투자를 진행 후에 추후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니 가까운 세무사/회계사/법률사무소에서 상담 해보신 뒤에 진행 하셔야 합니다. 일반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투자하는 것은 금융회사 인허가가 필요하여 엄격하나 자기자본으로 투자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느정도 규모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냐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며 실상 소규모로 투자하실 생각이면 그리 큰 고민 없이 진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