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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2

암호화폐로 개인간의 금전거래 시 증여세는 발생할까요?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거래에서 수익이 난 경우에 올해 말까지는 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보유중인 코인을 대량으로 누군가에게 전달했을 때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혹시 그렇다면 비과세 범위는 어느 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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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열거주의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과 달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포괄주의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모든 종류의 재산 및 이익에 대해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금액은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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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3.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론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를 증여할 경우, 과세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세무서가 가상화폐 증여를 발각할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암호화폐를 양도하여 부동산 구매자금 등으로 활용한다면 부동산 자금출처조사시,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로 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의 공제 한도와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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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2022년부터 과세되는 것이지만, 이를 증여할 경우 가상자산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이므로 지금도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세 비과세범위는 누구에게 증여했느냐에 따라 다르므로 사실관계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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