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거래에서 수익이 난 경우에 올해 말까지는 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보유중인 코인을 대량으로 누군가에게 전달했을 때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혹시 그렇다면 비과세 범위는 어느 정도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