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암호화폐로 수익을 얻어서 1억원 이란 금원을 자녀 또는 형제에게
증여를 한다면 수증자(자녀 또는 형제)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암호화폐 거래로 수익을 얻는 경우 이에 대한 과세문제는 아직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수익을 타인에게 무상이전한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암호화례를 직접 주는 것과 금전을 주는 것은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이체 또는 직접 전달의 경우,
언젠가는 수증자의 통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무서운 점은 나중에 자금출처조사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밝혀지기 때문에 가산세 부담(상당한 시간 경과후 추징되므로)이 커지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금전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이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암호화폐를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가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시적인 과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암호화폐를 타인에게 무상 이전은 증여세 과세의 문제가 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대상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경제적 이익)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결국 과세관청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과세대상임은 명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