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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룩까꿍
후루룩까꿍24.04.04

변호사선임료 한다고 돈을 빌렸는데요

선임하려다가 다른데도 들러볼까싶어 들어가는 중 돈빌려준 친구가 선임햇는지 묻길래 일일이 답하기 구찮아서 어어 했어 하고 말았죠 제가 계속 사귀자고 하는 친구라 속속들이 말하는 게 꼭 보고하는 것 같고 불편하더라구요

얘가 사귀자는 걸 거절했고 돈은 갚기로 햇는데 3마넌 먼저 변제했죠

그때는 댓으니 갚지마라다가 10일이 지나서 그때 너 선임 뻥친 거 아니냐며 갚아라 계속 협박하길래 너무 힘들어 일부를 돌려주었어요 나머지도 달라네요 고소한다구요

저한테 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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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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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으로 돈을 빌렸다면 그리고 용도를 특정하였으나 실제로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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