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민사 소송만이 답인가요?
친구에게 3천만원을 빌려줬고
문자정도의 근거 말고는 차용증이나 근저당이나 어떠한 법적 근거로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이자를 꼬박꼬박 받았고 이자가 원금 금액이 된 순간
자기는 돈을 갚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네요
이자를 준거지 원금을 준게 아닌데 말이죠
민사소송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네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금을 친구에게 이체한 내역, 변제내역, 문자내역 등을 토대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변제한 금액은 이자부터 충당하고 원금에 충당 후 잔존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소송 역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로서 차용증이나 대여계약서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자로 지급을 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질문자님께서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문자 등 자료로 어느정도 입증이 가능해야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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