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3천만원을 빌려줬고
문자정도의 근거 말고는 차용증이나 근저당이나 어떠한 법적 근거로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이자를 꼬박꼬박 받았고 이자가 원금 금액이 된 순간
자기는 돈을 갚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네요
이자를 준거지 원금을 준게 아닌데 말이죠
민사소송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