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3천만원을 빌려줬고
문자정도의 근거 말고는 차용증이나 근저당이나 어떠한 법적 근거로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이자를 꼬박꼬박 받았고 이자가 원금 금액이 된 순간
자기는 돈을 갚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네요
이자를 준거지 원금을 준게 아닌데 말이죠
민사소송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네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금을 친구에게 이체한 내역, 변제내역, 문자내역 등을 토대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변제한 금액은 이자부터 충당하고 원금에 충당 후 잔존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소송 역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로서 차용증이나 대여계약서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자로 지급을 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질문자님께서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문자 등 자료로 어느정도 입증이 가능해야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