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폐업시 가지급금처리
법인사업자인데요 가지급금이 많이 있는상태로 폐업시 회사에는 어떠한 세금적으로 문제가 발생할수있나요?
또한 대표자에게는 어떤문제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폐업시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므로
대표자의 소득증가/세금증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대표자 상여처분 및 법인의 이자비용 중 일부가 부인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은 대표자가 법인에게 상환해야 하는 금액으로 ,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로 폐업시 해당 가지급금이 상여처분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