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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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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폐업시 가지급금처리

법인사업자인데요 가지급금이 많이 있는상태로 폐업시 회사에는 어떠한 세금적으로 문제가 발생할수있나요?

또한 대표자에게는 어떤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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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폐업시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므로

      대표자의 소득증가/세금증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대표자 상여처분 및 법인의 이자비용 중 일부가 부인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은 대표자가 법인에게 상환해야 하는 금액으로 ,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로 폐업시 해당 가지급금이 상여처분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